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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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또는 농지ㆍ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유해물질 위험 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11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