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경제국장은 23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헌성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한국마사회측은 부천시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이전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3년간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용되지 않을 시 자구책으로 당해 건물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춘구 국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건물 매입을 시도하는 점과 연내 건물 매입을 못하면 한국마사회에서 건물주와 10년 장기 연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에서 건물주와 계약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제해주어야 하는 점, 3년 연장계약에 대해 주민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 연장 요청사항을 수용해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명의변경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공유재산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담보력이 미약하므로 남은 임차기간과 함께 2020년 12월31일까지 일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며 “부천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잔여기간에 대한 명의변경 대부계약만 체결했으며 3년 연장 계약사항은 특약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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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명예퇴직하는 이춘국 경제국장은 “한국마사회에 지난 2일 12월말 대부계약 종료 이후 연장 불가 통보와 함께 이전계획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특약사항에 의한 연장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경마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서 원종동 화상경마장이 올해 12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마사회 측에서 재계약 이전에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화상경마장 임차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세 차례에 거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매입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었다.
한편, 원종동 화상경마장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행성으로 인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극심한 교통 혼잡 등을 초래해 화상경마장 이전(폐쇄)를 인근 주민은 물론 부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