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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10일 국민 대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차명진ㆍ김세연 국회의원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기조연설 맡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0-09-09 16: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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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ㆍ김세연(부산 금정) 국회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차 의원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효과적인 지방 분권 체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15년 지방자치 역사에 역행하는 문제점 투성이 법안”이라며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맡아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이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지방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왔다.

토론회 사회는 박우서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맡고,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발표자로 나서며,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세욱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서울시의회),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대해 ▲시ㆍ군 통합은 실효성이 약하고 ▲부자(富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혜법이며 ▲지방의 문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재단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에 근거해야 하고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도(道) 분할보다는 광역시ㆍ도 통합으로 규모를 키워야 하며 ▲‘선(先)지방분권, 후(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성⋅경쟁력⋅공익성, 역사성⋅전통성⋅문화성, 주민접근성, 지방분권, 원칙성, 민주적 정당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의 관점에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보다는 중앙집권적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법안으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종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인 시⋅군 통합 및 도(道) 폐지 방안이 지방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자율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시와 도의 통합 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道)와 인접 도(道)간(충북⋅충남, 전북⋅전남) 자율적 통합을 유도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광역시와 도의 통합과 함께, 기능 중복이 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분리, 주민참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의원은 특별법안 제18조(시·군·구의 통합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없는 시군 통합은 주민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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