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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10개월간 헌재소장 공백 메워
“온건·합리주의 소신파” 평가  
더부천 기사입력 2017-11-24 11: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65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6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에 이어,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약 10개월(298일)째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진성 소장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오랫동안 군생활을 한 부친의 영향으로 가평, 연천, 포천, 춘천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인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진성 헌법소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받고, 부드러운 성격이면서도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리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 있는 소수의견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 시절에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당시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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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1956년생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1978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년, 사법연수원 10기 수료) △해군 법무관(198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1983년)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으로 국외 교육훈련 파견(1987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무대리,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1993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1994년) △사법연수원 교수(199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년) △특허법원 부장판사(200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10년) △광주고등법원장(2012년) △헌법재판관(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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