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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ㆍ경기도의원ㆍ부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 8일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 각 분야에 대해 안내했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부천시 선관위 김길수 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후보 예정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유권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표밭갈이가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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