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6.13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를 첨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세금 납부ㆍ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5천만 원, 구ㆍ시ㆍ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는 1천만 원,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선거는 300만 원, 구ㆍ시ㆍ군의원(기초의원) 선거는 200만 원이며,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는 1천5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되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ㆍ공약알리미(policy.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5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에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 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및 Tip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자 신고 밒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5월 22~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선거벽보 제출= 5월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31일(6월 12일 자정까지).
•선거공보 제출/선거벽보 첩부= 6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6월 1일.
•투표소 명칭과 위치 공고/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및 안내문 동봉)/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6월 3일까지.
•사전 투표=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1인 7표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구·시·군의 장 선거(기초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 투표용지르 받아 기표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후보자 기호= 더불어민주당 1번, 자유한국당 2번, 바른미래당 3번, 민주평화당 4번, 정의당 5번, 민중당 6번, 대한애국당 7번 순.
◐6.13 지방선거 선출 공직 후보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천16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737명과 비례대표 87명 등 824명, 기초의원은 1천35곳에서 지역구 2천541명과 비례대표는 226곳에서 386명 등 2천927명을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622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부천시에서는 37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부천시장 1명, 경기도의원 8명, 부천시의원 지역구 25명과 비례대표 3명 등 28명을 선출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자 신고 밒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5월 22~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선거벽보 제출= 5월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31일(6월 12일 자정까지).
•선거공보 제출/선거벽보 첩부= 6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6월 1일.
•투표소 명칭과 위치 공고/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및 안내문 동봉)/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6월 3일까지.
•사전 투표=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1인 7표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구·시·군의 장 선거(기초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 투표용지르 받아 기표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후보자 기호= 더불어민주당 1번, 자유한국당 2번, 바른미래당 3번, 민주평화당 4번, 정의당 5번, 민중당 6번, 대한애국당 7번 순.
◐6.13 지방선거 선출 공직 후보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천16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737명과 비례대표 87명 등 824명, 기초의원은 1천35곳에서 지역구 2천541명과 비례대표는 226곳에서 386명 등 2천927명을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622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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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1명, 경기도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129명과 비례대표 13명 등 142명, 기초의원은 189곳에서 지역구 390명과 비례대표 57명 등 447명을 선출한다.
부천시에서는 37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부천시장 1명, 경기도의원 8명, 부천시의원 지역구 25명과 비례대표 3명 등 28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