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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ㆍ국회의원 재보선, 5월 24~25일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 5월 31일부터 시작… 6월 12일까지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만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18-05-23 16:3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12곳)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6.13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를 첨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세금 납부ㆍ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5천만 원, 구ㆍ시ㆍ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는 1천만 원,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선거는 300만 원, 구ㆍ시ㆍ군의원(기초의원) 선거는 200만 원이며,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는 1천5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되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ㆍ공약알리미(policy.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5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에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 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및 Tip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자 신고 밒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5월 22~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선거벽보 제출= 5월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31일(6월 12일 자정까지).

•선거공보 제출/선거벽보 첩부= 6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6월 1일.

•투표소 명칭과 위치 공고/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및 안내문 동봉)/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6월 3일까지.

•사전 투표=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1인 7표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구·시·군의 장 선거(기초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광역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 투표용지르 받아 기표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후보자 기호= 더불어민주당 1번, 자유한국당 2번, 바른미래당 3번, 민주평화당 4번, 정의당 5번, 민중당 6번, 대한애국당 7번 순.

◐6.13 지방선거 선출 공직 후보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천16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737명과 비례대표 87명 등 824명, 기초의원은 1천35곳에서 지역구 2천541명과 비례대표는 226곳에서 386명 등 2천927명을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622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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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1명, 경기도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129명과 비례대표 13명 등 142명, 기초의원은 189곳에서 지역구 390명과 비례대표 57명 등 447명을 선출한다.

부천시에서는 37명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부천시장 1명, 경기도의원 8명, 부천시의원 지역구 25명과 비례대표 3명 등 28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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