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 등장한 길다란 선거벽보
부천시의원 선거 부천시 자선거구(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의 선거벽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5명, 경기도교육감 후보 5명, 부천시장 후보 4명, 경기도의원 후보 3명, 부천시의원 후보 6명 등 모두 23명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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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부터 전국 2천292개 선거구(4천28명 선출)에 등록한 9천338명의 후보 중 사퇴 및 이중 당적으로 등록 무효 등 25명을 제외한 9천363명의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거리 곳곳가 첩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여 곳에 첩부했다.
부천시에는 449곳에 선거벽보가 부착됐다.
부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부천 관내 각 동별로는 △심곡2동 10곳 △심곡1동 7곳 △심곡3동 7곳 원미2동 7곳 △소사동 5곳 △원미1동 9곳 △역곡1동 10곳 △역곡2동 11곳 △춘의동 8곳 △도당동 13곳 △중동 13곳 △ 상동 11곳 △상1동 13곳 △중4동 11곳 △약대동 10곳 △중1동 18곳 △중2동 17곳 △중3동 13곳 △상2동 16곳 △상3동 17곳 △심곡본동 10곳 △심곡본1동 10곳 △송내1동 12곳 △ 송내2동 15곳 △소사본동 14곳 △소사본3동 17곳 △괴안동 11곳 △범박동 26곳 △역곡3동 13곳 △성곡동 22곳 △고강본동 16곳 △고강1동 9곳 △오정동 12곳 △원종1동 13곳 △원종2동 13곳 △신흥동 10곳 등에 선거벽보를 첩부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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