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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의 연장” 지적
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진흥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더부천 기사입력 2006-09-14 21: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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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4일 오후 2시 부천시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청소년 사업이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은 “방과후 아동·청소년 사업이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집중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에 비해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부처에 따라 사업 내용도 상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강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 수업 등으로 진행되는 등 그 취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경기도내 인문계 고교의 경우, 1천524개 학교가 국어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1천553개 학교가 영어교과, 1천635개 학교가 수학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8천413개 학교 중 56%에 달하는 학교가 국영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파악됐으며, 과학교과와 사회교과를 합산하면 전체의 90%가 넘는 학교가 교과관련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보충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방과후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일체의 차별없이 방과후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하며 각 부처간의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고 사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법 적인 성격을 가진 방과후 제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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