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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진 부천원미을 당협위원장,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지난 12일 상고 기각 판결… 항소심 벌금 150만원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15 19: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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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진(51) 자유한국당 부천시 원미을 당협위원장이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관련기사 클릭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재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재진 당협위원장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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