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택시업계는 과도한 택시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를 명문화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대변인단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도 명문화 및 공식화를 우려하며, 제도권 내에서 논의한다면 자칫 과도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고민만 했고,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대변인단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택시사납금제 명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택시업계는 택시사납금제를 토대로 하는 구태 경영을 거두고, 정부의 보조와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과 경영 혁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 바란다”며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심각하게 어려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대안을 협동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택시사납금은 1일 택시 1대당 11만~1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택시업체 주요 지원사업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93억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86억원(도 26억원, 시군 60억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억8천만원(도 2억9천만원, 시군 4억9천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