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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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