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각 당의 의원총회(의총)에서 추인을 거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추인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 의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고, 평화당과 정의당도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12대 11로 의결했다.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직후 이날 오후 3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인함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의 본궤도에 오르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는 12명(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고, 사개특위에는 11명(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이어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특위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4당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날선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