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前)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ㆍ감독에 충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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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도,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확인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황 도의원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ㆍ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