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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
경선 선거인단 비율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조사 각 50%씩 반영  
더부천 기사입력 2019-07-01 22: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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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와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성적이 부진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했지만, 인위적 컷오프(공천 배제)는 없앤 만큼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룰로 개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경선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와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앞서 실시된 온라인 찬반투표에서 민주당은 총 56만여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투표율은 유효 조건인 20%를 넘겼으며, 이날 중앙위원회 현장 투표에는 총 재적 중앙위원 648명 중 396명 참석해 성원됐다.

민주당이 확정한 21대 총선 공천룰은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 당 특별공로자에게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25% 감산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현역 의원)는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속하면 감산을 20%까지 더하기로 했고,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경선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전략공천을 최소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계로, 2020년 2~3월 경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7월 안에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총선 후보자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의 경우 당원을 충분히 확보한 지역위원장과 경쟁하려면 7월 말까지는 2천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지역구 출마를 고려중인 예비 주자들은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경선의 선거인단 비율을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후보라고 해도 그 후보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적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권리당원 확보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미 지난 대선에서 ‘100만 온라인 당원’을 경험한 만큼 당원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은 관계로, 신규 당원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기존 권리당원 확보까지 고려하면 총선 출마 후보자 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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