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ㆍ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2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시ㆍ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차기 선거부터는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는 한편, 재ㆍ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직선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뒤 사라지게 됐다.
또한 이번 6.2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 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선거권 상실, 정당 가입 등을 했을 경우 퇴직토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당초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늑장 처리됨에 따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법 시행 이후인 이달 말 내지 3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