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1대 총선)와 관련해 주요사무일정을 공개했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ㆍ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ㆍ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에 있는 자도 이날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제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며,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상투표가 실싣괴고,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가 진행되며, 4월 1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본 투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