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배기선 전 국회의원(59ㆍ민주당 부천원미을)에 대한 재상고가 기각돼 유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선 전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을 열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대구고법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기선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05년 3월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2월15일 1심(대구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23일 항소심(대구고법)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12일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고, 배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