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도의원은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선구 도의원은 지난 4월 2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10월 24일)되면서 도지사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 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해 매입할 수 있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 AD |
이선구 도의원은 “도심의 빈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구 도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근로자 거주문제와 빈집 발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