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해 수정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가결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고,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