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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 포함 주차장 조례 시행
구분된 교통약자 주차구역 통합 제공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  
더부천 기사입력 2023-12-26 11: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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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을 포함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12월 26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 주차시설과에 띠르면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및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주차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던 문제를 통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배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 범위에서 설치된다.

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다.

배려주차장 신설로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까지 주차장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작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배려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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