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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IOC가 박종우의 ‘독도 세레머니’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올림픽 헌장 50조에는 ‘올림픽 경기장이나 관련 시설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전활동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해당 선수의 실격이나 선수 자격취소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동안 박종우 선수에 대한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독도 세레머니’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