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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사직 기한 등 안내… 11월 22일까지 사직해야
제2대 민간 회장 선거 오는 12월 22일 실시
37개 생활체육종목별 대의원 240여명 투표 
더부천 기사입력 2022-10-27 17:19 l 강영백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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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부천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사직 기한 등을 부천시체육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소속단체 등에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임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체육회는 부천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사항을 10월 27일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11월 22일(선거일전 30일)까지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다.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11월 22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이다.

이는 아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체육회 정관’ 제23조(회장의 선출) 󰊏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 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 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한편, 제2대 민간 부천시체육회장 선거는 37개 생활체육 종목별 대의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에 주어지며, 240명에서 2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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