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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FC1995 감사 결과 발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보조금 분야 23건 지적사항
시정 6건에 5천970만원 회수토록 조치
문책 1건·주의 2건·개선 11건·통보 15건 
더부천 기사입력 2014-03-18 21: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261

부천시는 18일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이하 부천FC)의 2013년도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 구단의 운영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 대해 시민프로축구단인 부천FC의 구단운영 전반과 부천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의혹이 제기된 쟁점사항과 구단 행정사무 및 보조금 집행 등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부천시가 2013년부터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사무와 구단이 프로리그에 참여한 이후 2013년 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무이며, 유소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2012년 6월1일부터 추진한 사무를 포함했다.

시는 3개반 8명(외부전문감사관 공인회계사 2명, 공무원 6명)으로 감사단을 구성, 1월16~29일까지 10일간 실지감사와 2월3~7일까지 4일간 실지감사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천FC에 대한 감사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쟁점사항을 11건으로 분류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 행정사무를 점검해 업무 처리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했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쟁점사항에 대해 쟁점별로 사실 관계를 밝혔으며, 행정사무는 내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처리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사무 23건을 확정했고, 구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쟁점과 내부 업무처리가 미흡한 사항 등을 기초로 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선과제 19건을 제시했다.

◆부천FC 기본 현황=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는 발행할 주식수는 10만주(주당 5천원),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는 5천800주이며, 2014년 1월1일 현재 구단은 주주총회, 이사회, 구단주, 대표이사 체제 하에 상임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와 구단운영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 단장과 사무국, 선수단, 유소년사업부로 조직돼 있다.

구단은 단장을 포함한 정원 12명의 사무국을 경영기획팀, 경기지원팀, 홍보마케팅팀 등 3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단은 성인팀과 18세 이하, 15세 이하, 12세 이하의 3개 유소년팀으로 구성했고, 유소년 취미보급을 전담하는 유소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구단은 2007년 11월1일 부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고 2007년 12월1일 부천FC1995로 공식 창단한 아마추어구단으로, 2008년도부터 챌린저스 리그(전 K3)에 참가했고, 이후 2010년 12월28일 법인으로 설립 등기함으로써 주식회사로 전환(법인 한글명 주식회사 부천에프씨 1995)했으며, 프로리그에 진출하고자 2012년 8월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 신청을 했고, 승인에 따라 2013년 프로리그인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4년 1월1일 현재 구단의 재정규모는 총 32억1천만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15억원·광고수입 6억원·입장,판매수입 3억1천만원·유소년 사업 6억원·기타 수입 4억원이며, 지출은 선수단 인건비 15억2천만원·사무국 2억1천만원·구단 운영 6억원·유소년 육성 6억원·기타 2억8천만원이다.

부천시가 구단에 지원하는 근거는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2012년 12월18일 제정)이며, 지원사항은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 권장, 부천시 브랜드 홍보사업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경기장 우선 사용 등이다.

시는 구단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3년도에 15억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도에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15년에는 11억원, 2016년에는 9억원, 2017년에는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사항= 부천FC 구단 내·외부의 문제제기에 의해 촉발돼 감독 경질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시 감사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확보 가능한 모든 물적, 인적 감사 증거를 토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쟁점들에 관련해서 감독 및 구단 모두에게 업무소홀에 따른 논란 야기 및 문제발생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특히 부천FC 유소년(U-18)팀 회비의 경우 일정 금액이 △△△△△클럽에 잘못 수납된 것으로 판단돼 감독 및 구단 임직원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선수 선발 및 유소년 회비와 관련한 금전적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부천시가 가지는 감사 범위 및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이번 감사에서 확보한 문서증거나 진술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근거 및 내용은 당해 쟁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의 사법적 절차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1)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과 관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사법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추후 새로운 감사 증거가 확보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엄정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쟁점1> 2014년 신규 선수 드래프트에서 유소년(U-18) 팀 선수들이 입학한 대학 출신 선수들의 영입과 내셔널리그 선수들을 부천FC에 영입한 것이 선수 주고받기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2> 2014년 선수단 구성과정에서 기존의 부천FC 소속 선수들의 방출, 잔류, 신규 영입 결정 등에 대하여 구단과 감독 간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3> △△△△△클럽의 부천FC 유소년(U-18)팀 선수 회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4> 부천FC의 유소년(U-18)팀 운영과 △△△△△클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5> 감독의 구단 지시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6> 2013년 10월 부천FC 유소년(U-18)팀 신규 선수 선발테스트는 △△△△△클럽 선수들만 합격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테스트라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구단은 선수 충원을 목적으로 일반 지원자들의 기량을 테스트하고자 실시한 경기에 일반지원자 팀의 상대로 유소년(U-18)팀을 출전시킨 것이며, 일반지원자 중 합격자가 한 명도 없어서 생긴 오해이며, 구단은 △△△△△클럽 선수들을 부천FC 유소년(U-18)팀으로 이미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해 놓아 합격절차가 필요없었다고 밝혔다.

<쟁점7> 감독의 직무정지 및 경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8> 감독의 권한 남용(선수 선발 부정행위)에 대한 구단의 예방 장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구단은 감독과의 계약서 제3조(감독의 의무), 제4조(감독의 권한), 제7조(제재조치)에서 감독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고, 기술위원회 규정과 상임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현재의 제도상에서도 구단이 감독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근본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선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쟁점9> 제주도 전지훈련 경비 과다지출에 따른 구단과의 갈등에 대한 감사 결과, 감독이 주도해 추진하면서 예산액의 2배를 초과 지출한 것은 사실이며 구단과의 갈등도 있었고, 프로구단 창단 후 첫 해에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구단과 감독이 서로 협의와 준비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10> △△△△△클럽 학부모 측의 구단 주식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구단의 2013년 제2차 증자에 따른 청약결과 △△△△△클럽 학부모 측에서 2013년 9월~10월에 주식을 매입해 2013년 12월31일 현재 총 발행 주식수 5만5천291주 중 1만6천330주를 보유(지분율 29.53%)하게 됐다고 밝혔다.

<쟁점11> 감독의 시즌 중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한 브라질 해외 출장에 대한 감사 결과, 시즌 막바지에 이른 브라질리그의 경기를 직접 보고 기량이 확인된 선수를 영입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구단의 동의를 받아 감독, 사무국장, 코치가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곻 밝혔다.

◆보조금 집행 분야

<문제점1> 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미이행 및 간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집행)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돼 있다(구단 통장 2012년 12월24일 개설). 구단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주)◎◎◎◎◎로부터 차입한 수입금과 자체 수입금, 부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처리하지 않고 1개의 통장계좌로 통합·관리하여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경비 집행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 입금해야 하나 28건 165만740원을 집행하면서 간이영수 등으로 처리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통장과 구단 자체수입 관리 통장 계좌를 별도 설정해 명확히 구분 관리토록 조치하고, 부천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사무처리 요령 숙지 및 교부조건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문제점2>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승인 미이행에 대한 감사 결과,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보조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구단은 2013년도에 시로부터 15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당초 제출한 사업별 보조금 집행계획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면서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했고, 보조금의 주된 사업인 선수단 인건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사업규모(선수단 36명)를 변경(37명)했고, 선수단 인턴 급여를 지급했다.

구단은 보조금의 주된 사업인 선수단 인건비와 관련한 인원 증가와 같이 재원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사업 등 보조사업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별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단 사무국의 행정사무 분야

주요 부적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결재 과정 및 형식적, 절차적 공식 문서화 부재(구두 보고·지시로 의사결정 다수), 구단 행정운영을 위한 주요 통제절차 미비(회계운영, 복무규정, 물품관리규정 등 각종 제 규정 미제정 등), 구단의 유급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천FC 사무국 직원 근태 관리 부적절(유급직원에 대한 출·퇴근, 휴일근무, 대체휴무 등에 대한 기록관리 전무, 근로계약 미체결 등), 사무국장 부당 해고로 구단의 행·재정 손실 발생(징계절차 하자, 징계사유 미흡 등으로 복직 및 급여지급 결정에 따라 1천893만원 급여 소급 지급), •부천FC 성인팀 및 유소년팀 코칭스태프 채용시 코치자격 미달자 채용, 2014년 선수단 구성과정에서 선수 방출, 재계약, 신규 영입 대상자 결정시에 기술위원회의 자문과 상임위원회의 승인 절차 미이행(기술위원회 규정, 상임위원회 규정), 2013년 창단해 2014년 운영할 수 있었던 유소년시스템을 사전 검토 및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클럽을 그대로 인수·운영해 논란과 의혹이 발생했고, 구단 운영비를 유소년팀에 사용해 구단 재정 손실 초래 등이 지적됐다.

또 유소년 회비 수납관리 소홀(2013년 4월부터 회비 징수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납 및 미납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3년도 회비 5천610만원 미납 발생,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미실시 *미납회비 5천610만원 회수 대상),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미준수(별도 계좌 미개설, 간이영수증 사용, 보조사업 변경 미승인 등), 선수단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승리수당 외에 임의로 승리추가수당, 격려금 명목으로 4천905만원을 지급, 부천FC 성인팀 및 유소년팀 축구용품 지급 부적정(축구용품 565만원의 수불 관리 체계 미흡, 유소년팀에 360만원 상당의 용품 무상 제공), 부천FC 전용버스 차량수리비 과다 지출, 선수 복리후생비 임의지출 및 관리 소홀(사우나 이용권 980만원 어치를 구매 후 수불관리 하지 않고 임의 배부, 헬스장 이용료 일괄 결제로 실제 이용자 수보다 초과 지급 49만원), 유소년 합숙에 따른 급식비 지원 부적정(구단은 △△△△△클럽 합숙소 공동이용에 따른 협의로 식비 부담했으나 비용 청구의 적정성 확인없이 지출해 과다 부담), 이사회 미구성 및 상임위원회에 과다한 권한 부여로 상법 및 정관 위배, 정관에 없는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후 기술위원회 기능 대행 등 부적정,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1천주 이상의 주주가 위원 자격이나 상임위원 중 ♠♠♠은 600주)- 상임위원회가 이사회 기능 대행 등이 지적됐다.

또한 직원 노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의무 미이행 및 규정 내용의 법 위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부가가치세, 사업소득원천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오류, 근거 없는 주차비 등 개인 경비 지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예산지출, 예산 집행관련 회계절차 미이행, 선수단 숙소 임차료 처리 등), 정관 등 제반 규정이 상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정관과 제 규정 간 상호 충돌, 내용 오류, 오기 등 다수의 문제점 내포, 2013년 3월31일, 2013년 12월31일 각각 증자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됐으므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간 내에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해태했고 과태료 납부 발생, 경기장 무료 입장 과다로 구단의 입장 수입 감소(2013년 무료 입장객 1만6천612명, 입장료 8천300여만원 상당)- 2013년 총 관중수 3만4천745명(유료 1만8천133명), 부천FC 사무국은 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관에 명시한 주권의 종류(1주부터 4천주까지 10종)를 신주 발행시 1인당 최대 청약신청 주식수로 오해하여 신청인에게 4천주로 신청을 제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 1인당 주식신청 제한 등은 기존 주주의 권리와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주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 필요,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은 위원으로서의 자격 적합성에 대한 검토 미흡(영리업무의 금지 또는 겸직 허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등) 등이 지적됐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효율화 방안

부천시 감사단은 부천FC는「상법」상 주식회사이며 감사대상의 이해관계자는 상당수가 자연인으로서, 감사자는 제한적인 접근만이 가능했고 감사의 범위와 권한, 구단의 자료 부족 및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의혹이나 의문점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감사결과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감사자의 의견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단 또는 서포터즈 등의 견해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감사의견(구단 개선과제)로는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실시(구단의 사업계획과 미래자금 수지계획 수립, 구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정비와 내부통제 절차 마련) △구단의 조직 재정비(단장(General Manager) 등 구단 프런트(Front Office)와 감독(Field Manager)의 역할 재정립, 구단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구성 및 기능과 권한 정립,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었던 상임위원회 해체 및 필요시 기능과 권한(이사회의 의결사항 실무집행기구) 조정, 선수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술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권한 정립, 마케팅 전문가 영입, 구단 업무 유경험자 채용, 자금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한 아웃소싱 내지 공무원 파견 등 구단 사무국 인적 쇄신) △구단 운영 관련 각종 규정의 제정 및 보완(구단의 정관 재정비,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현행 각종 규정의 개정,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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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단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시민프로구단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단 운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구단운영의 전반(구단 주요사업·재정운영 계획 및 성과, 회계감사 정기실시 및 결과 등)에 대한 공개, 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관련 규정 마련, 구단의 수입과 지출 계획서의 체계화, 구체화, 세부화 기준 마련, 서포터즈 ‘헤르메스’와의 협력 방안 마련) △선수단 구성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구단의 선수단 구성에 따른 선수 방출, 재계약, 신규 영입 등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객관적인 선수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평가 결과 공개, 구성된 선수단에 대한 운영권은 감독에게 보장) △구단 산하 유소년 운영시스템 개선(유소년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구단과 △△△△△클럽과의 유소년팀 제휴 협약 계약 해지, △△△△△클럽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유소년팀 운영시스템 재구축- 연맹 규정과 체육진흥투표권 지원금을 위해 운영은 불가피) 등을 주문했다.

부천시 감사단은 이번 부천FC 감사를 실시,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6건(5천970만원 회수), 문책 1건, 주의 2건, 개선 11건, 통보 15건 등을 조치토록 했다.

시 감사단은 또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감독은 경질됐으므로 신분상 조치 요구를 제외했고, 부천시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에 대하여 별도 문책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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