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체육회는 24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 나눔의 방에서 정윤종 수석부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부천시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에 따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 사진= 부천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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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체육회는 24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 나눔의 방에서 정윤종 수석부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제5차 이사회를 개최, 2020년 1월 15일까지 부천시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에 따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제5차 이사회 회의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43조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의해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관계로 ‘부천시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총회 상정 심의 의결’, ‘부천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제규정 제정에 따른 심의 의결’, ‘부천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심의 의결’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부천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를 열어 선거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부천시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 선출에 따른 준비 및 추진 일정에 맞게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체육회는 부천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제규정 제2장 제8조에 의거, 지역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정회원 단체 회장 및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 200명 이상이 선거인이 되며, 오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정회원 단체에 속한 종목별 임원들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3~5명의 인사들 간에 체육계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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