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농업과 동물행정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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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부천시 도시농업과(원미구 길주로 210-3_중동 1156, 판타스틱오피스 3층)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ㆍ바로 가기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