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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 시립노인병원, 市 위탁조건 의료법 위배" 주장
윤병국 시의원 "노인병원 수익금 납부조항" 지적 
더부천 기사입력 2007-02-24 15: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411

<속보> 부천시가 오정구 작동 236 일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과 관련,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공고를 했으나 일부 위탁조건이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병국 시의원(열린우리당·부천 라선거구)은 주장했다.

24일 윤병국 시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위탁 신청요건으로 ▲건축비 예상액의 15%(33억1천만원) 이상을 부천시에 대행공사비로 납부 ▲병원 운영 이익금의 30%를 매년 부천시에 납부 등을 내세웠으나, 병원 운영 이익금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시가 병원을 지어 돈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향후 수탁운영자가 공익성을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나쁜 조항”이라며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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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노인병원은 예산을 들여 시립으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요양원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부천시의회 137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 조항이 의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부풀리기 수탁조건이라고 지적했으나, 시집행부에서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한편,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중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부천시가 위탁공고를 했으나 단 한곳만이 응찰, 재공고를 할 계획이지만, 윤병국 시의원의 지적대로 보건복지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수탁 조건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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