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행위에 대해 불시에 시·구·동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청소과 음식물자원팀은 7월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지난해 대비 약 16%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별로 전용봉투 사용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에도 시·구·동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80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골목과 아파트단지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용기의 중령제 전용봉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봉투 사용 참여율이 낮은 수거용기에 1차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을 부착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미사용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및 수거 지연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 전문단속반에 의한 지역별 타켓형 단속활동과 고질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일정기간 음식물 수거를 지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표 부천시 청소과장은 “10월에도 시·구·동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음식물류 전봉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량제 전용봉투 사용을 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도 전용봉투 사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032)62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