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장보건소는 지난 19일 오정구 소사로809(원종동 474) 소재 승윤노블리안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3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윤노블리안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3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정보간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3곳이며, 관련 문의는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