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은 주말은 물론 휴일에도 진행되며,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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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천시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공동주택 등 총 2만6천86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구역 유지와 흡연실 적정 관리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 단속 및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