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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 28명ㆍ865명 검사중ㆍ2천736명 음성
의사환자 신고 누계 3천629명… 확진자 접촉자 1천769명 중 795명 격리
12일 0시 기해 중국 본토 외 홍콩ㆍ마카오… 오염지역 지정해 검역 강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11 14:08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ㆍ2019 novel Coronavirus) 병원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오전 9시 현재 3천629명의 의사환자 신고(누계)가 있었으며, 이날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천601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해 2천736명이 음성으로 나왔으며,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는 총 1천769명(795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3번 관련 2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27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됐다.

28번째 환자(31세 중국 국적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관련, 3번째 환자(54세 한국인 남성, 1월 26일 확진)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격리 전(前) 이루어진 타 치료와 관련된 진통소염제를 복용중이어서 추가 증상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잠복기 완료 시점을 앞두고 검사를 시행(2월 8일)했으며, 1차 검사상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하기로 결정했고, 자가격리를 유지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재검(2월 9일, 10일)을 실시한 끝에 2월 10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하고, 현재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명지병원)에 입원중이다.

28번째 환자는 계속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기간 함께 거주했던 접촉자(1명)는 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본토 외 홍콩ㆍ마카오에 대해서도 2월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홍콩은 환자 발생 증가(2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 기준 36명, 사망 1명))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마카오(WHO 발표 기준 10명)는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 경유를 통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 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1일(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월 13일(일본) → 2월 17일(대만, 말레이시아)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 시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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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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