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주간(8월 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ㆍ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ㆍ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기로 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가 해당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또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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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