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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12월 2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15 10:54 l 깅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28


자동심장충격기(AED)

부천시보건소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에 따르면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

매월 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portal.nemc.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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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장비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면 된다.

설치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pubhealth.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032-625-4137)으로 하면 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골든타임 4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자동심장충격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응급장비가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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