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에 따르면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
매월 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portal.nemc.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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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장비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면 된다.
설치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pubhealth.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032-625-4137)으로 하면 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골든타임 4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자동심장충격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응급장비가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