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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국 식품안전과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 정보를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마트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매장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식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대형 마트와 중ㆍ소형 마트 285곳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부천을 전국 제일의 식품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032)625-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