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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주민들 자발적 신청… 3개월간 계도기간
지정된 공간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17-04-04 11: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765


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트는 지난달 31일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31일 중동 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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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아파트단지 내 공동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해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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