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관은 5일 오후 ‘노조원 사찰’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의 ‘무노조 표방 및 부당노동행위’를 꼬집으며 “마일리지 단체지원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이마트 내부 자료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마트의 불법 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사실 가운데, 특히 부천지역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13일 이마트 부천점 후방 협력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박스에서 <전태일 평전>이 나온 것을 빌미로 ‘불온서적이 발견됐다’며 이마트 본사에 보고됐고, 이 박스를 사용하는 직원 중 단기계약 1명은 이후 다시 이마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신세계 이마트의 감시 및 단속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전근대적인 작태이며, 전국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문제 사원과 관심 사원’으로 분류해 사생활을 캐는가 하면, 미행, 채증, 위치 추적을 서슴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마트는 겉으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지역 친화 및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공익 목적의 단체에 마일리지 총 적립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며 무노조 경영방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마트는 비상식, 비양심적인 기업”이라고 통박(痛駁)했다.
이들 단체는 “첫번째 실천행동으로 반인권적 경영을 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마일리지 단체지원금을 거부한다”면서 “신세계 이마트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행태와 노동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신세계 이마트의 마일리지 단체지원금 거부‘ 성명에는 부천덕유사회복지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실업고등학교,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회, 부천연대, 부천원미자활후견기관, 부천혜림원,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WCA, (사)아이쿱부천생협,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전교조 부천지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