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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고질·고액 체납 차량 추적조사에 주력
생계형 제외한 압류 체납 차량 공매 적극 추진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16 11: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97


부천시 체납특별징수단이 공매 대상 체납 차량을 인수하고 있다.(부천시 제공_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공매를 활용해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고질·고액 체납 차량 추적조사를 실시해 고액 체납자 압류 차량을 확인한 결과,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만 납부한 채 다른 고액의 지방세와 과태료는 체납한 상태에서 고가·수입 차량을 운행 중인 얌체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있고, 2~3대의 차를 소유한 체납자도 있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고급 차량 및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 등 압류 자동차 497대를 대상으로 ‘차량번호DB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실시간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변을 탐색해 압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에서 족쇄를 사용해 23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자동차에 잠금장치를 사용한 후 의무보험 가입자나 사용자와 연락해 자동차 키를 받아 자동차를 인수해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는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차량을 방치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불법 운행을 하는 관계로 적극적인 자동차 공매는 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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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개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일부 체납자는 여러 사정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등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영치 후 3개월 이상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압류 자동차 공매는 경매방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통상적인 중고차 시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운행이 힘들거나 방치하고 있는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 자동차 공매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금채 부천시 징수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상시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먀 “압류되거나 영치된 체납 차량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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