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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1천743세대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06 11:0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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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시 행신동 204-5번지 일원 가람초등학교 남측 7만 9천216.5㎡애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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