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5월 30일 고객 C씨가 1만 달러(한화 1천 300만 원) 인출을 요구하자 기존 거래 내역이 없는 점, 통장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원 A씨가 KB국민은행 본점에 계좌 이상 유무 체크 요청을 하는 사이에 고객 C씨는 부천종합금융센터지점으로 간 뒤 또다시 인출을 시도했으나, 이미 부천남부역지점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천종합금융센터지점에 출동한 상태였다.
고객 C씨가 부천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중고차를 팔아 여행대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며 인출을 요구하자 은행원 B씨는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가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고갹 C씨는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만 했다.
경찰은 고객 C씨가 보이스피싱기 가담했다고 판단허고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상의 피의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신청건이 약정위반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8천 3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지시를 받은 고객 C씨가 자신의 명의로 재송금받아 1만 달러를 환전해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유철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은 “두 은행원의 빠른 대처로 더 큰 예방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 없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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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