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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육아․돌봄 휴가 확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초등 3~4학년 둔 공무원에 돌봄응원 일 2시간, 임신공무원 휴가 5일➜ 20일
일과 가정 양립 통한 저출생 극복 기대… 9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17 17: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76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1차 정례회(6월 11~27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2013년 1.25명→ 2022년 0.84명→ 2023년 0.77명)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갖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 보호 휴가 5일→ 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 휴가를 미취학→1 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높은 것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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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임신․육아 관련 휴가가 도내 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경현 도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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