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현행화에 방점을 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 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 학대 피해자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최의열 시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신속히 정비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전부 개정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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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의열 시의원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삭제했고.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돼 폐지했고,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또한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 조항은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원사업으로 대체해 현실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