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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수원ㆍ부천ㆍ성남ㆍ고양 등 12개 지역 대상 단속
오피스텔ㆍ단독주택ㆍ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18 11: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75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곳 ▲주택 6곳 ▲아파트 1곳 ▲기숙사 1곳 등아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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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ㆍ바로 가기 클릭),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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