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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1년만에 합의제 행정기구 ‘감사위원회’로 개편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청렴 정책 등 총괄하는 자체 감사기구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해결·도정감시 등 총괄 권익구제기구
감사 독립성‧민주성‧전문성 강화… 신뢰받는 감사·촘촘한 도민권익보호 실현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30 10: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5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로 전환
[경기도 제공]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인 경가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 경기도의회 통과…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_관련기사 클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 감시, 도민 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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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 내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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