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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재산세 39만8천58건애 901억원 부과… 남기 7월 22~31일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선박 소유자 대상
주택분 본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16 11: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26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9만8천58건에 901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 세정과 시세운영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 부과하며, 이번 7월 정기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하고, 9월 정기분은 주택(1/2), 토지 소유자에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이번 7월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과표상한율)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 및 전자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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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각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180~3, 5190~3, 소사구 ☎032-625-6170~4, 오정구 ☎032-625-7170~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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