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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10월 7일부터 견인 시행
민원신고시스템 통해 3시간 내 수거ㆍ이동 않으면 견인
대당 3만원 견인료 및 일 최대 9천500원 보관료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4-09-27 14: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818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보관소.(부천도시공사 제공)

부천도시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부천시 관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는 현재 2천 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으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해 연간 300여 건이 넘는 다량의 민원이 제기돼 보행자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천시와 무단방치 PM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이동 대행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10월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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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대여업체에서 3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조치하며, 대당 3만원의 견인료 및 일 최대 9,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천도시공사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의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며 “신속 정확한 견인 조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사용자의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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