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건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7월 24일, 10월 2일 연속해서 공직선거법 준수 권고 공문을 일선 법원에 내렸다.
공문에는 “재판장이 기간 미준수 사유(미종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부분만을 작성하여 날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까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마다 향후 접수될 사건을 대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고,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각급 법원에 ‘향후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각 법원의 상황에 맞는 배당 및 사무분담 조정을 고려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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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선거 전이 아닌 선거 후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운운하며 준수하라고 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태 의원은 “각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을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미준수 사유서, 미종결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판부 통제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선거 전 시행했던 공문을 올해는 선거 후 두 번이나 시행했고,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