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시의원이 추진하는 옥상텃밭 사업의 민간 지원은 단독주택 등 민간 건물 옥상에 상자텃밭, 거치대 등의 설치를 지원해 평상시에는 녹지환경 확대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옥상텃밭을 이용한 녹지화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마련 방안,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는 지난 2013년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 ‘2014년 생활밀착형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 보조 등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해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이나 대가의 균형성이 없는 가격으로 상자 텃밭, 재배용토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손준기 시의원은 지난 9월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재질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상자텃밭 보급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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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녹지율은 2022년 기준 35.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평균 비율인 76.05%보다 약 2배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준기 시의원은 “부천시는 녹지율이 경기도에서 꼴찌지만, 녹지를 조성할 부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안으로 민간이 옥상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녹지의 역할을 일정부분 보조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을, 수확물의 일정부분은 어려운 계층과 나누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의 추진 방향, 예산 마련 방안, 조례 개정 여부 등 담당부서인 도시농업과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국회,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부천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