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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임금체불 잠적 병원장 압수수색 등 전액 청산
병원 근로자 35명 2개월치 체불 임금 1억5천여만원 지급 이끌어내 
더부천 기사입력 2024-10-31 18: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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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임금체불 후 잠점한 병원장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 B씨는 근로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를 당한 병원 근로자들은 지난 3월경 B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B씨는 본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前)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며 임금체불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지청은 B씨의 은행계좌를 추적해 B씨가 체불임금 상당액에 달하는 A병원의 수익금을 B씨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로 잠적한 B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 B씨가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계획이 담긴 통화기록 등 B씨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B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을 받은 B씨가 입장을 번복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했고, B씨는 31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김주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고의적·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압수수색, 구속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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