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3일 법조계 및 국내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6시1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해 오전 7시20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4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장은 수색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5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한 뒤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가 오후 1시 30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경호처장을 맡았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중지를 한 뒤 언론 백브리핑을 통해 관저 200m까지(3차 저지선)는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접근을 했으나 버스나 승용차까지 동원해서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었고, 경호처나 군인 등을 포함하면 200명 정도에 달하는 인력이 겹겹이 팔짱을 끼고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합쳐도 1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갔는데 숫자에서 일단 부족한 상황이었고, 대치상황이 이어지다가 검사 3명만 관저 앞에 있는 철문까지는 진입을 해서 변호인 2명을 만났고 영장을 제시하면서 집행을 알렸지만 변호인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윤 대통령을 보지 못하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 절차를 합의하자는 얘기는 나눴으며, 여러 상황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관계로 철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지선을 지날 때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총 3개의 저지선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진입했을 때가 1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이 50명 정도 있었고,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1차 저지선을 지나 언덕길을 버스가 막아서 산길을 거쳐서 올라갔고 2차 저지신과 3차 저지선이 있었고, 저지선을 갈 때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아 있었고,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부받아 3일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섰고,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 관계로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는 관계로, 체포 불응을 근거로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더 이상 신병확보를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