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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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 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