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을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은퇴 전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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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영 시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0.6%에 달할 전망”이라며 “특히 신중년은 ‘낀 세대’, ‘위기의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시사하는 수식어가 따르는 집단으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담, 조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여전히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후준비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해영 시의원은 “신중년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다리가 튼튼해도 허리가 약하면 뛰지도, 걷지도 못한다. 신중년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부천시가 올해 신설한 신중년지원팀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